[기자회견문]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 기자회견문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 종용 중단하라!”
지난 3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초지이다. 일일 확인자 수가 20만 명을 웃도는 지금, 국민 건강을 최우선 해야 할 약사단체에서 비대면 진료 중단을 요구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수령 방 식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최근 의료소비자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 약 조 제를 거부당했다는 환자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확인 결과,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플랫폼 이용 환자의 처방 약 조제 거부를 종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단이 불러올
의료 공백이나 환자의 고충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좇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국민과 의료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와 대한약사회 스스로도 손해가 된다. 감 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을 당장 철 회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하라.
환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받은 약을 조제 받을 권리가 있다. 약사는
코로나 확진, 면역력 저하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학 전문인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한 약사회는 이제라도 법령과 정부 공고를 통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 약
원격 조제 및 배송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조제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 당장 중단하라.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 거부는 약사법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환자와 의사를
중개하고 약을 배송하는 플랫폼 사용이 조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학 전문인 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선량한 약사에 조제 거부라는 위법을 유도하는 행위 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원칙을 훼손
말라. 대한약사회의 명분 없는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 행위는 2000년 시행 된 의약분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
어렵게 자리 잡은 ‘진 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확진자 등 비대면 진료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의약
전 문가로의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7일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
220405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 기자회견문 ver1 (1).pdf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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