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들, 변협의 로톡 제재에 뿔났다.
◆ 광고금지 사유 판단을 변협에게 위임하는 변호사법 개정 필요
◆ 미국, 일본에도 없는 법률플랫폼 광고 규제 폐지해야
◆ 판결문과 재판기록 공개 확대 시급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2월 17일(목) 오전 10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로톡으로 본 플랫폼소비자 권익의 현주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광고금지 규정으로 소비자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도 로톡을 합법적 광고업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법 제23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광고 금지사유를 위임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된 권한으로 플랫폼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 로톡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리걸 테크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률을 포함한 플랫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선 변호사를 광고하는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토론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는 “광고 금지사유를 판단하는 변협에 위임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 교수는 “해외에서는 별도의 기구가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위해 판결문과 재판기록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소비자들이 변호사의 전문분야, 과거 승소율 등을 알기가 어려운데, 광고플랫폼을 통해 법률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강조했다.
그는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통한 데이터 구축 뿐 아니라 전자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결문이 일부만 공개되는 등 공개프로세스가 어렵고, 민사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하는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환 인천대학교 교수는 법률 플랫폼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확장성과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토론해 보는 것이 더 시의적절한 논의가 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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