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 쏟아지는 유산법 개정안…"유통 산업 경쟁만 야기"
23일 `유통산업발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언택트 소비로 온라인 시장 급상승…대형 유통업체 규제 `무용지물`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유산법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마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유산법 개정안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행사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컨슈머워치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표자인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 유통학회 회장)는 유산법은 유통업계에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일시적인 이익을 거두지만, 결국 또 다른 경쟁사가 진입해 경쟁 구도가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로 잠시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의 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원이 추가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점포를 개설하게 된다"면서 "더 많은 점포나 전통시장은 경쟁을 확대하고 이익을 상쇄해 규제 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안 교수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대책을 찾는다"면서 "대형마트 대신 식자재 매장, 국내 업체 대신 해외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탄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통시장 매출은 21조4000억원에서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총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누적 지원액이 2조483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원액 대비 큰 효과는 없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는 "유산법은 유통산업 저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산법과 비슷한 대형소매점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유산법은 중소유통업마저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법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는 소형소매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며 "결국 온라인 시장이나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사무총장은 "효과 없이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하는 유통규제를 없애고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쇼핑,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등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이어졌으며 업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해 발표를 경청했다.
박은정 기자
뉴시안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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