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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지침 따랐는데 1000억 내라고?”…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대응 예고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5.03.13
• 조회: 149
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이통3사 "방통위 지침에 따랐을 뿐 담합 행위 없었다" 주장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소비자·통시사만 피해본다"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답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통3사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며 “이통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관여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이통3사는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지급해왔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통3사에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자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각각 입장을 내놓고 있다.
KT 새노조는 이번 과징금 결정이 본업을 도외시한 통신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통신사들은 이를 계기로 본업인 통신사업에 집중하고, 통신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단통법도 사라지는 만큼 과징금 부과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잘못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지켰다는 이유로 또 벌을 주는 사회에서는 결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링크: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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