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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경기회복 역행·소비자 선택권 침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10.23  
• 조회: 1,973


컨슈머워치·한무경 국회의원,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안승호 교수 "대형마트 규제, 재검토 필요"

문상일 교수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21대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비대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회복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와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력한 유통규제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 여당 의원을 통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승호 숭실대 교수와 문상일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회상 강원대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희영 항공대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거래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 정책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10년과 2018년의 전통시장 매출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 규제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호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공생과 민생을 위한 유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위해 오프라인 유통기업 차별금지법 마련, 일몰규제 연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절차 마련, 지역 소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형소매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소매점과 소형소매점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잡비용만 증대됐다”고 꼬집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휴무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일자리 감소,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 농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곽은경 사무총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국내 유통업태의 점유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성장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일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규제로 산업의 균형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및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영업제한규제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유통시장 규율원칙을 볼 때,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대중소유통업체 대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환경의 변화에 역행하는 법제도로써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이 아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일 뿐이라며, 지금의 유통업계가 혁신하고 상생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규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사태 이후 유통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혁신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최대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매일산업뉴스 2020.10.23.

http://www.imsn.kr/news/articleView.html?idxno=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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