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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국회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12.03  
• 조회: 780


2014.12_ 대형마트정책토론회.pdf


국회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 일시 : 2014. 12. 3(수)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채익

◈ 주관 : 컨슈머워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제 발표]

Ⅰ. 농산물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정책 방향

- 김병률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Ⅱ. 소비자를 위한 대형마트 정책방향

- 김진국 대표(컨슈머워치)


Ⅲ. 대형마트의 지역경제기여도 제고 방안

- 안승호 교수(한국유통학회)


[패널 토론] 좌장 : 최영홍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

Ⅰ. 대형마트 정책동향

- 신성필 유통물류과장(산업통상자원부)


Ⅱ. 대형마트와 마트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 이대영 회장(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Ⅲ. 대형마트 납품농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방향

- 강용 회장(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Ⅳ. 대형마트 정책방향과 소비자

- 정연승 교수 (단국대 경영학과)


Ⅴ. 대형마트 정책방향의 법리적 검토

-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Ⅵ. 대형마트의 지역 상생협력 주요 현황 및 방향

- 이광림 팀장(한국체인스토어협회)



○ 201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이채익 의원 주최, 컨슈머워치,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정책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납품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정책방향’을,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가 ‘소비자를 위한 대형마트 정책방향’을, ▲안승호 숭실대 교수(한국유통학회)가 ‘대형마트의 지역경제기여도 제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산자위)은 “일부 대형마트에서 지역 상품 매입 비율이 낮고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지역 농민, 납품업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유발해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의 매출 감소, 고용 감소, 판매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농식품 소비감소와 대형납품처 상실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는 향후 심각한 농업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는 대형마트에서 소비가 감소한 국산품이 원산지표시가 불명확한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가 불명확한 골목상권보다 원산지표시에 철저한 대형마트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거래 농어민은 연간 6810억원, 중소협력업체는 연간 1조3천억원 매출이 감소했다고 제시했으며,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납품업체인 산지 농업법인들의 경우 매출이 10%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정치권이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는 매우 질 낮은 규제를 택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소비자선택권 박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말했다.


또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효과를 줬다”며 “소비자불편을 이유로 규제를 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불편하더라도 전통시장 영업에 도움이 되며 현재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갈 수밖에 없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있다”며, “소비자에게 구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부정적 외부효과보다 유동인구 증가 등 대형마트의 긍정적 외부 효과가 지역 경제 발전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특정 중소점포나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대형마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점포 간 경쟁이 아닌 상권 간 경쟁, 또 경쟁의 결과를 유기적 진화로 보는 등 혁신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합리적 상가공급 계획과 도시기능활성화의 관점에서 소매시설 배치, ▲가능성 있는 재래시장의 집중 지원과 전통시장 특성화 ▲상권의 차별화 전략과 광역단위의 유통물류 효율화 등을 지역경제 활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 유통업의 매출 향방의 바로미터는 ‘국내 소비자들의 쇼핑트렌드와 구매니즈’라며 미래지향적인 유통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그는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향후 진정한 생존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미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의 경쟁구도가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vs 오프라인’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골목상권만의 독특한 쇼핑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주문했다. 또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통관점에서의 소비자후생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형마트 정책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이헌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정부의 유통산업시책 기본방향에는 ‘소비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대형마트 규제 관계조항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 규제 이외에도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소비자기본권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소비자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제기, 조례의 폐지 청구 등 적극적인 소비자주권의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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