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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 유통규제 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토론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5.02.10  
• 조회: 852


유통규제법의+한계와+소비자+권익보호+토론회+자료집.pdf


유통규제 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토론회 


■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 최 : 컨슈머워치


§ 사 회

- 김 진 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 발 제

- 최 영 홍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신 승 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

- 김 정 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컨슈머워치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유통규제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과)의 주제발표 후 신승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과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토론을 펼쳤다.


○ 컨슈머워치는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대다수 국민인 소비자의 실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통규제법의 선진화와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


○ 최영홍 회장은 발표문에서 현재의 유통법은 “유통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국민의 권익”을 간과하고 있다며 ‘대기업 대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 대 약자’라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이 입법의 무소불위의 지도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최 회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유통거래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유통규제법의 원리”에 충실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이해대립을 넘어 모든 기업이 소비자와 상생하는 구도가 되도록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요지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자를 움직이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피력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 나선 신승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동네상권의 수익이 증가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적지 않은 수의 소비자가 타 지역 대형마트에서 소비한다”는 소비 실태조사를 소개하며 “대형마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완적 경쟁·대체 관계로서 자영업자의 포지셔닝을 위한 정책”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트 규제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골목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과 정치인들의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회의원, 장관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의원사무실 직원들부터 마트와 인터넷 쇼핑을 끊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조달하라고 한다면, 그 수요만으로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번창할 것”이라며“입으로는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면서 발로는 자기 편하자고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위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문 요약


□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강자의 탐욕과 남용을 억제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특히 유통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일부 규제법은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유통의 고유기능을 무시하고 중간상인의 보호에만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소비생활에 있어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 이는 논의의 패러다임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머문 채, 국민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간 갈등해소를 위한 “기업끼리의 상생”이 강조되었을 뿐, 정작 경제민주화에 민주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곳에서 국민의 복리가 증진될 리 없다. 국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치인이 도태되듯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인 역시 도태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상생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쟁할 것은 반드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또한 상생할 경우에도 그 기준은 “기업끼리의 상생”이 아니라 “국민과의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통규제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입법자의 잘못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활발한 소비자운동만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입법자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선진국처럼 유통에 대한 과잉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단체의 분발이 필요하다.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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