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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해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12.16  
• 조회: 317

- 규제보다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 규제가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로비활동 부추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정부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이병태, 양준모)와 윤창현 국회의원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윤창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다면시장인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단면시장에서 활용된 경쟁촉진 방안을 차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소비자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플랫폼 시장경쟁정책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등의 규제강화는 플랫폼 사업자 사이 경쟁제한행위에 대응이라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서비스의 발전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먼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론에 숨겨진 논리: 사업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후생기준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 규제 논리의 본질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유럽이 소비자후생기준 폐지를 전제로 자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입법한 것을 모방해,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결국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기준 폐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발표하였다. 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가격이 인하되며, 품질수준 제고되면서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소비자 효용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우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쟁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일계층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확보 문제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다면시장에서의 경쟁 확보가 문제이며, 구조적으로 독점화된 시장이 아니고 서비스의 고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다.”고 말했다.


오히려 심 교수는 “규제는 여러 집단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규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로비활동 같은 정치행위에 몰두하게 한다.” 며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 소규모 그룹 또는 그 규제를 사고자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게 되며, 조직화되기 어려운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손상을 입게 되어도 규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교수는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역할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보다 기회를 확대함으로 경쟁의 저해문제 해결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온라인 플랫폼사업의 고유특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플랫폼거래의 특징이 양면시장을 다루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라 하더라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온라인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 사무국장은 ”공정위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온라인플랫폼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국내의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이 더 경쟁제한 우려가 크고 불공정하다는 그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토종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지침은 현 정부의 규제혁파와 플랫폼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기조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실장은 “ 단순히 사법부의 입장도 확립되지 않는 공정위의 조사만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행위 유형별 심사기준으로 (멀팅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행위유형별 심사기준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 실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기업까지 적용대상에 규정하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심사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생산성과 혁신성에 기반 한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효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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