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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컵보증금제, 환경보호 효과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10.24  
• 조회: 365

컵보증금제, 환경보호 효과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

- 소비자 불편과 위생문제 초래

- 폐기물 줄이려다 대기오염 유발 우려


환경부가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려다 사업주들의 반대로 12월까지 연기한 바 있다. 대신 시범지역(세종,제주)으로 축소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 불편 강요하면서도, 환경보호 효과성 입증되지 못한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령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일회용 컵을 대신해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부재 및 공감대 형성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2002년 시행했다 5년 만에 폐지되었던 주된 이유가 낮은 회수율이었음에도 개선사항 없이 재시행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에 대한 염려 불안이 크고, 소비자들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위생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한 곽 총장은 “매장에서는 외부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이를 받아야 하고, 외부 쓰레기를 수거하여 반환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그녀는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시행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진다.” 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이 제도의 시행은 법을 바꾸기에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재활용법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만 유일하게 소비자가 비용의 책임을 진다. 이 제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으로, 세계적 이슈, 국가의 정책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조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일회용 컵을 모아서 별도로 처리한다면 여기에는 수집과 운반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된다.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증가시킬 것이며 인건비는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폐기물 양을 줄이려다 대기오염을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환경측면에서도 “재사용 텀블러로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텀블러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사용 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개당 사용횟수는 더욱 줄어들어 에너지 사용량이 일회용 컵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서구원 교수는 “이전처럼 소비자가 실행하기 불편해서 300원을 포기할 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음료가격 인상과 세금의 개념으로 변질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 보호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문제다. 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행동할 때, 자발적 의지의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벌금, 부담금과 같은 처벌은 자발적 의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도 축적된 보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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