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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에 대한 컨슈머워치 입장문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7.22  
• 조회: 218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로 10여 년간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당해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에 처음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이 규제를 도입할 당시, 소비자 후생/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이해 조정에만 치중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 받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는 그동안 철저히 무시되었다. 소비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아침시간에 장보기도 불편하고, 의무휴업일날 매장을 찾았다가 헛걸음도 많이 했다.


의무휴업 규제의 수혜자는 온라인유통, 식자재마트, 편의점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유통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으로 이동하여 중소유통의 매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착오였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편의점 또는 식자재마트로 이동했다. 또 클릭 몇 번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온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는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온라인유통,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유통시장 질서만 혼란스러워졌다.


소비자와 상생하는 유통채널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 선의에 기대하여 중소유통을 살리고자 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나 이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이다. 특히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소매업자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 후생증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 ‘소비자와 상생’하는 유통채널만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을 펼칠 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소유통이 소비자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변화시키는 것 먼저 했어야 했다.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정부의 소비자 여론조사는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

최근에 정부에서 국민제안 TOP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안건으로 올려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한참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의 후생과 편익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2.7.22.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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