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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23  
• 조회: 378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 해당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의견 요지


: 소비자 불편 강요하면서도, 환경보호 효과성 입증되지 못한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령 제고 및 무기한 시행 연기 촉구

1. 환경보호 효과 적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


○ 일회용 컵을 대신해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부재 및 공감대 형성 부족


- 한 연구에 따르면 도자기 머그컵 21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 사용이 220회 이상 사용하여야 플라스틱 미사용의 효과가 있음.

(출처: 2020. CIRAIG_RapportACVtassesetgobelets_public.)


- 실제 소비자들의 월평균 텀블러 사용 횟수는 6.5회, 텀블러 1개당 평균 45.8회 재사용하는 데 그침. (출처:2021. 여성신문 설문조사)

- 텀블러와 다회용 컵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초래.


2. 위생 문제 간과


○ 소비자들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위생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 함


-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위생이 걱정돼서임.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에 대한 염려 불안이 크고, 이를 유의하는 정책 필요.


○ 매장 내 쓰레기 보관 위생 문제


- 매장 내 수거된 컵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 매장에서는 외부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이를 받아야 함. 외부 쓰레기를 수거하여 반환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 가능.


○ 소비자들 비용 내고도, 위생 보장 받지 못함


-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시행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짐.


- 일회용 컵 반환으로 얻게 되는 환경보호의 유익이 국민의 위생과 불편을 지불해야 할 만큼 크지 않음.


3. 낮은 참여율로 실패한 제도의 반복


○ 법적 규제로 회수율만 높이는 것만 고려하고, 소비자 불편 문제는 개선 되지 않음.

- 2002년 시행했다 5년 만에 폐지되었던 주된 이유가 낮은 회수율이었음에도 개선사항 없이 재시행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 부족.


-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주된 이유가 일회용컵 회수율이 37% 수준의 낮은 회수율이었음.


- 소비자들도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함. 조사 결과, 음료를 구입할 때 68.7%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반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9.2%에 그쳤음.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는 과정이 불편함으로 실효성 낮음


-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함인데,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반환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함.


4. 정부의 미 반환 보증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 손해 및 구매 비용 증가


- 자원순환보증금이라고 하나, 결국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비용에 불과함.


- 순환보증금이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용처로 이전되는 것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함.


- 1회용 플라스틱 컵 보증금 지불을 거부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음.

(출처: 2020. 한국행정연구원,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_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 과거 보증금제 시행 때 일부 기업은 미 반환 보증금을 홍보비로 사용해 비난받은 바 있음. 보증금은 보증금을 지불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함.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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