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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소비자는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제한에 반대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11.18  
• 조회: 502

[논평] 의료소비자는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제한에 반대한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논의만 이뤄졌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없이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300만 건을 돌파하였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범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비대면 진료가 화제가 되며, 국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으로, 해당 법안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일반 환자들을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격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장애인 환자, 재진 환자로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격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장애인 환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도시인,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등 매우 일반적인 환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되었던 부분들 또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하에서 보완 가능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재진 환자로 허용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 진료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가치’인데, 초진을 받은 병원이 항상 진료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 늦은 밤 급작스럽게 통증이 생겼을 때, 방문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코로나19 시기 약 2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보편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 하는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수준의 단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 11. 18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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