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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법규제만으로 소비자 보호 어려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4.06  
• 조회: 60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법규제만으로 소비자 보호 어려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2011년 7월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불편해졌다. 가입절차가 늘고 서류들이 추가되면서  30분이내면 가입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금소법을 적용하기 힘든 상품의 경우는 가입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대출을 받으면 1개월간은 같은 은행에서 펀드상품 가입이 불가하고, 소비자가 원해도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은 권유받을 수 없다. 이미 시행된 대출규제로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기 어려운데 한발 더 나아가 금융상품의 가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법규제만을 통해 금융상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선 창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읽는 상품설명을 서류별로 들어야 한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품설명이 소비자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모든 소비자는 금융지식이나 이해도가 다르다. 금융소비자문제를 개선하려면, 법과 제도로만 규제해선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인은 스스로 소비자보호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스스로 금융정보와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금융사의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교한 감독도 수반되어야 한다. 


동양사태, DLF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모호한 가이드 라인으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 탁상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다각도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1.4.6.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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