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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P2P 피해를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과도한 규제로 문제 야기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9.21  
• 조회: 822


P2P 피해를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과도한 규제로 문제 야기



P2P 투자자 피해를 방치해온 금융 감독당국이 이번에는 과도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어 업계의 사업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P2P금융은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P2P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보자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여 대부업의 대안이 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투자로 직접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되어왔다. 그 결과로 최근 3~4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P2P의 부실률은 계속 증가해 왔다. 지난 2017년 말 5.5% 수준이었던 P2P금융 연체율(30일 이상)은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2020년 6월 3일 기준 16.6%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업체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하지 않아온 탓이 크다. P2P 업계의 부실 가능성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해 온 결과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연체율이 치솟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가 폐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투자자의 손실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투자자와 업계 전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내놨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내용을 보면, 업계의 수신과 대출 양 측면에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문제다.


개인의 투자한도가 P2P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개인의 P2P 업계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P2P 업체가 차주에 대해 대출하는 한도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업계의 사업기반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당장 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맞춰 투자금액을 줄여야 하고, 업체는 총 대출금액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P2P업계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고 투자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위험한 업체와 상품이 투자자를 위협하지 않게 제대로 된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과거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해 온 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님을 인식하기 바란다. 제대로 된 금융감독과 제도를 기대해 본다.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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