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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더 과감한 혁신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12.04  
• 조회: 194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폭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푸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선책 골자는,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질병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초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효과도 제고하였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점과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와 지역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가 향후 국민 보건 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을 극구 거부하는 의료 기득권의 편향적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절대다수 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도 박수 받아 마땅하다.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약물 오남용 방지책도 함께 도입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의 빌미로 작용한 사후피임약 처방을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 상징성과 긍정적 여론 조성의 효과가 크다. 디테일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 비대면 진료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는, 최초 의사에 의한 진료와 약사에 의한 약 처방이다. 첫 단계인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그 후 약 처방은 결국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현행 약품 배송 가능 대상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불완전한 대안이다. 평상시 직장 업무나 자영업, 보육, 가사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평일 주간에도 비대면 진료 사용이 필요하다. 평일 주간과 휴일, 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며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정부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완전한 수준의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정부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규제 혁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 전격 도입이라는 완전한 혁신으로 가는 교두보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인프라로 역할 했다. 소비자는 비대면 진료를 애용했고, 앞으로도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고에 갇히지 않고, 더 과감한 혁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12. 4.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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