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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의 후생을 역행하는 도서정가제는 폐지해야 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9.14  
• 조회: 958


소비자의 후생을 역행하는 도서정가제는 폐지해야 한다.



오는 11월 검토시한을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 개정을 두고 연일 이슈가 되며 논의가 뜨겁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도로써,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최대 15% 안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되어왔다.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문화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읽고 싶은 책을 가격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이전보다 높아진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도서 구입비를 줄이게 되었고 결국 독서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청원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동의가 20만 명이 넘기도 하였다.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 대형 출판사뿐 아니라 소형출판사도 활발한 출판 활성화로 경영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어졌다. 하지만 소형출판사는 출판초기 가격할인행사나 사은품 행사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탓에 사실상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오히려 소형출판사의 경영 어려움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출판시장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6개이던 주요 출판사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5년에는 73개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총매출액도 전년 5조 5,010억 원 대비 1.3%나 감소한 5조 2,184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주요 출판사수는 70개로 역시 감소하였고, 총매출액도 5조 3,836억 원으로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매출액보다 낮은 액수를 나타내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출판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출판을 하려는 신인 작가의 경우, 기존작가들과 달리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몇 부가 팔릴지 전망하기 어려운 탓에 비싼 도서가격에 도전적인 출판이 어려워짐으로써 책을 출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도서의 접근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출판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영어권의 미국•영국•호주 등은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책값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 더 높다. 결국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출판시장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 


도서정가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든다면 출판업계와 도서업계는 어떻게 될까?

시대와 동떨어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선택•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2020. 9. 14.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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