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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통 규제해소로 소비자의 생활 물가 불안을 막아야 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8.25  
• 조회: 804

유통 규제해소로 소비자의 생활 물가 불안을 막아야 한다.



생활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장마의 영향이 컸지만, 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억압하고있는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유통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유통 혁신이 막힌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활물가는 늘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시간대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법을 개정하였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는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전통상권은 보호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일수를 제한하면 전통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다. 더불어 대형마트도 1%안팎의 매출성장률을 보이며 침체기에 빠졌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오프라인 소비는 온라인 소비로 옮겨져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소비가 전통시장이 아닌 e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체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대형 오프라인에 대한 유통업체 규제가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길이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중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규제에 이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유통법 개정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태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는 가운데 계속된 경기불황 속에 유통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유통산업이 비효율적이면 소비자의 물가부담이 높아진다. 일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의 유통업의 강력한 규제는 유통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소비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려 하지 말고 시장을 정확히 파악한 유통규제해소를 담은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유통혁신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야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길 바란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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