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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규탄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8.05.04  
• 조회: 954

[성명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규탄한다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군산점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군산 지역 소상인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소상인 단체들은 롯데몰이 상생기금으로 26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소상인만 편드느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 소비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살 권리가 있다. 중기부는 군산지역 소비자에게 소상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다. 


지난 3월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진기업의 에이스 홈센터에 대해서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센터도 마찬가지로 산업용재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중기부의 권고에 따라, 홈센터는 매장에 상품을 다 진열하고, 80명의 인력을 고용한 상태에서 3년간 개장을 연기하게 됐다.  


우리 소비자들은 소상인들의 기득권 유지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것이 순리이다.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소비자의 발길을 강제하려는 상인들의 요구는 옳지 않다. 

 

홈쇼핑, 인터넷․모바일 쇼핑 등 그동안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예외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소상인들에게 호소한다. 상권을 독점하고 소비자를 가두지 마라.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쇼핑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새로운 점포의 입점을 막아, 반사이익을 누리려 말라. 


우리는 중기부에도 호소한다. 중기부는 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진정 소상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 당당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도록 도우라. 



2018년 5월 4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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