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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소비자는 반대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7.07.20  
• 조회: 1,027

생계형 적합업종·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소비자는 반대한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정책 지킴이 ‘컨슈머워치’는 이 같은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1. 적합업종·유통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추장, 된장, 도시락 등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중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이 많다. 먹거리야 말로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묻고 보상받기도 쉬운 대기업이 생산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골목에서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이는 품질, 가격을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다. 주말, 골목에 갈지, 복합쇼핑몰에 갈지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는 더 이상 시장경제가 아니다.


2.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지금 세계는 유통 전쟁 중이다. 빅데이타와 알고리듬으로 무장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해 미리 상품을 제안하고, 알아서 주기적으로 배송해 준다.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배송 시간도 단축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4차산업혁명을 유통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이런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5000만 국민의 몫이다.



3. 골목상권, 중소기업 보호는 소비자의 발을 강제로 잡아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쾌적한 시설과 즐거운 쇼핑 경험을 원한다. 중소유통이 어려운 것은 이런 소비자의 욕구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형유통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가 잠시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 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문 닫은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을 찾았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업의 등장은 기술 변화와 소비자 취향의 고급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들이 스스로 유통혁신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자극하라.


대기업과의 경쟁을 줄이는 유통규제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혁신을 가로막은 중소기업·중소유통 보호 정책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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