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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하는 의료계의 명분없는 투쟁 당장 접어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3.12.17  
• 조회: 996

소비자 외면하는 의료계의 명분없는 투쟁 당장 접어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전선에 뛰어들었다.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이미 세계적 흐름인 의료개혁 바람을 우리 의료계만 외면-거부해왔다. 그나마 이번 의료정책이 개혁의 물꼬를 틀 기회이건만 의료계는 방패부터 꺼내든다. 환자편의를 가져올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료 대재앙이 온다며 의료소비자에게 겁을 주고,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낳을 자회사 설립엔 해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맞선다. 의료계의 만만찮은 저항이 소비자를 철도노조에 이은 집단이기주의 제2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을까 우려스럽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넓혀준다. 즉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의료사각 지대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의료공공성`이 바로 이거 아니었나. 그리고 고혈압, 당뇨처럼 정확한 수치만 제공하면 화상 진료가 가능하여 굳이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소비자에겐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진료 효율성도 높인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의료 업계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 모드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과 의료계가 윈윈하는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소비자 눈에 비치는 의료투쟁의 목적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비록 영리병원 도입에서 후퇴하긴 했으나,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의료서비스분야에 작은 혁신의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다. 의료와 관광의 만남은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회복을 돕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부자 특혜` `서민건강 붕괴`라며 `의료민영화` 용어에 얼룩을 입히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인터넷 괴담을 퍼트린 민영화 반대 세력들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다.



영리병원이 과연 의료계와 소비자에게 독인가.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처럼 기업대형병원 진출 때도 부자 특혜니 재벌의 경영간섭이니 말들이 무성했다. 하지만 기존 대학병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다 나은 의료 기술과 서비스 의료소비자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했고 지금 그 과실이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보다 나은 경쟁자의 등장은 자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결국 서비스 받는 환자와 소비자의 이득 및 의료업계 이득 확대로 연결된다. 소비자 선택이 다시 병원들을 안주에서 벗어나 부단히 노력하게끔 이끈다.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오는 이 선순환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건 바로 경쟁을 거부하는 의료계의 반대투쟁이다. 투자확대가 가능한 영리병원도 경쟁의 파급효과를 아래로 또 아래로 전달하여 전체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지난 10년 넘게 국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외톨이를 자처했다. 의료개혁의 헛바퀴만 돌다 멈춘 경우가 수차례다. 의료서비스 정체는 의료계 발전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돌아올 편익을 갉아먹는다.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원격진료는 거부하고, 자회사 설립 허용에는 의료공공성을 들먹이는 의료계의 이중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의료계는 당장 의료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명분없는 투쟁을 접어야 한다. 정부도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를 꾀해야 한다.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손사래를 치며 겁부터 먹는 정부를 국민이나 의료계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또한, 이번 의료개혁안은 국회내의 높은 문턱을 몇 차례 넘어야 한다. 벌써부터 야당의 민영화 낙인찍기와 법안 발목잡기가 시작된 듯하다. 정치권은 의료개혁을 이념논쟁의 볼모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편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료계 편을 들어준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해둘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컨슈머워치> 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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