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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보완방안 나왔지만...여전히 팽팽한 비대면진료 각계 대립각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12.06  
• 조회: 259

적용 대상 확대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발표


의약계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철회해야”


산업·환자계 “이제야 시범사업 운영 가능해”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변경된 지 반 년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보건복지부는 제한 대상을 일부 완화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젼히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 제도화까지의 순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완방안에서는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됐던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은 성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또 비대면진료 적용 기준을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변경하면서 접근성을 높였다. 섬·벽지로 국한됐었던 예외적 비대면진료 이용 지역에 대해서도 범위 확대를 도모했다.


기존 시범사업안과 달리 완화된 비대면진료 적용 기준에 의약계는 어김없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보완방안 발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존 합의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취약지까지 더한 것에 대해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며 보완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보완방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뿐 아니라 현장 의사, 약사들의 의견도 담아낸 방책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구성하면서 현장 의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국민의 편의성 도모는 물론 안전까지 고려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자소비자단체와 산업계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기존 시범사업이 사실상 비대면진료의 이점과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기존 시범사업안에 비해 보완방안이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비대면진료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현행 시범사업안 아래는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가 하루 10건 미만이었는데 이번 보완방안은 접근성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산업 활성화는 아니지만 이제야 시범사업의 본 취지에 걸맞게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핵심인 약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관련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배송 금지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워치는 입장문을 통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그 후 약 처방은 결국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아 데일리안 기자


2023-12-06

보완방안 나왔지만...여전히 팽팽한 비대면진료 각계 대립각-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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