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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 끊긴 보신탕집… `이젠 역사 속으로`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4  
• 조회: 157

[앵커멘트]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거나 유통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보신탕을 파는 식당은 벌써부터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특별법 통과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 각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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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째 개고기를 팔고 있는 보신탕집입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했지만, 오늘도 허탕입니다. 개 식용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겨울철을 감안하더라도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은 평년 대비 3분의 1수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탭니다.


[ 보신탕집 운영 : 계절 음식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잔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아예 그냥 보신탕을 팔아라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


개고기 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 역시 점심시간에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20여 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 식용 금지법` 통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 시장 상인 : 나라에서 금지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거죠.]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큰 국제행사 때마다 개 식용을 끝내라는 국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육이나 증식·유통을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이준희 / 변호사 : 대단위로 이 법의 목적과 저해하게 행동을 한다면 실형까지 사는 경우도 있겠죠. 또 여러번 처벌 받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합니다.


[ 조현정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 당연히 시대적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했고 개를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반적이라서 이제 시민들도 한국이 개식용 금지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개식용 하지 않는 데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개고기 소비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법으로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곽은경 /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그 취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개를 키우는 농장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 우리가 긴급하게 꼭 다급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


정부가 파악한 전국 보신탕집은 1천 600여 곳,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도 1천15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는시내 보신탕집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심민식 HCN뉴스 기자


2024-01-19

명맥 끊긴 보신탕집… `이젠 역사 속으로`-HCN방송(https://www.hcn.c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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