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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생태계 경쟁력 저해할 것"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1  
• 조회: 140

공정위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 발표

IT·유통 플랫폼社 "플랫폼 시장 혁신 싹 잘린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법안이 자칫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플랫폼법 정부안은 설 연휴 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가 아직 플랫폼법 규제 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내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 대상을 검토한다면 누구든 시장지배력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나친 사전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방해되고, 스타트업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장하면 주어지는 게 ‘규제’라는 사실이 말이 되느냐”며 “가뜩이나 경기악화와 투자 혹한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전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소 스타트업이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국계 기업은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워 제재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통업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쿠팡 등 유통 플랫폼 기업들도 플랫폼법 내 ‘자사우대 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다. 해당 금지 조항은 온라인 유통사가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사가 PB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해 거래 소비자와 타 브랜드를 차별한다는 시각인데 업계는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상 일반 브랜드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PB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혜택과 편의를 빼앗는 일이라는 취지다.


PB매출 비중이 상당한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역차별이란 입장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공정위 플랫폼법으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도 축소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은 PB상품 생산 저하로 투자가 감소되고 가성비 높은 PB상품 시장이 축소돼 소비자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 기류가 거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훈, 이나경 아주경제 기자


2024-01-31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생태계 경쟁력 저해할 것"-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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