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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극장 상영 6개월 내 OTT 유통 금지하는 `홀드백`···소비자 권익 침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3.19  
• 조회: 71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홀드백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극장 및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홀드백 제도를 도입 중인 것에 대해 18일 컨슈머워치가 반대 논평을 냈다.


`홀드백`은 기존에 업계에서 개봉일 기준으로 약 1~3개월 후에 OTT 서비스에 공개되던 자율관행을 4~6개월로 늘리겠다는 제도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지원 받는 한국 영화를 시작으로 추후 홀드백 규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홀드백’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및 영화 티켓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영화시청 패턴이 변하고 있고특히,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를 6개월 후에나 OTT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홀드백 규제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체부가 극장 이외에 IPTV 등에서 건별 구매한 영화는 홀드백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주말 기준 1만 5천원의 티켓가격을 지불하거나, IPTV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개봉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홀드백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산업 발전에도,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의견이다. 영화 제작사, 투자자들은 극장 외에도 IPTV, OTT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익창출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제약은 불법사이트의 등장, 소비자 외면으로 수익창출을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지, IPTV로 시청할지, OTT 서비스를 이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홀드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영화관, IPTV, OTT 업계 모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때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석 위메이크뉴스 기자


2024-03-19

극장 상영 6개월 내 OTT 유통 금지하는 `홀드백`···소비자 권익 침해-위메이크뉴스(https://wema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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