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뉴스]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워치 논평]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8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결국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업계는 약 배송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약 배송 찬성 여론과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을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다.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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