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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무분별 뇌진탕 진단 심각"…보험업계, 제도 개선 요구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10.27  
• 조회: 674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상해 진단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뇌진탕 등 객관적 자료 입증 없이 증상만으로 상해 진단이 가능한 현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보험금 과다 청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뇌진탕 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뇌진탕의 경우 다른 상해와 달리,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만으로도 진단이 내려진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해 정도와 상해 여부에 대한 의료적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뇌진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상해급수 규정에 상해급수 1~8급에 해당하는 진단의 경우 수술 여부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증상 지속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데 비해,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험사에서는 허위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뒤 고액의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해이 현상이 빈번하다고 보고 있다. 조화태 DB손해보험 상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매달 1200명 가량이 상해급수 11급의 진단을 받았고, 이 중 1150명 가량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고 유형별 뇌진탕 진단 비중을 보면 △자동차-자동차 사고 98% △자동차-이륜차 사고 92% △자동차-보행자 사고 82%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 사고보다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이륜차 간 사고에서 뇌진탕 진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상무는 "피해차량의 심도가 경미해 몇 만원으로 수리비를 합의한 경우에도 대인 접수 시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사고 정도가 경미해 두부 상해를 입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에서도 뇌진탕 진단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현 상해급수 규정은 201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의학의 발전과 보상 현장의 현실성과 보험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물가는 0.4%에서 2.5%까지 올랐지만 같은 기간 보험료는 4% 올랐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료가 인상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혜 국토교통부 팀장은 뇌진탕 진단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해등급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상해급수 규정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2-10-27 뉴스토마토

"무분별 뇌진탕 진단 심각"…보험업계, 제도 개선 요구 (news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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