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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中企 적합업종 제도 재평가·대안 검토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15  
• 조회: 576

특정업종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명분으로 동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15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 업종 제도가 정책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자 2006년 폐지됐었고, 이제 적합업종 제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성장기피 현상 등 시장 경쟁과 산업혁신 약화와 같은 부작용이 재발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신산업과 신상품의 출현, 플랫폼 시장의 성장, 업종 간 융·복합화 촉진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정된 적합업종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쟁국의 반사이익 및 소비자 후생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이 보호의 틀에서 지대추구에 안주하지 않도록 유인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이 제도가 경제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진입 제한 정책으로 인해 시장을 약화시키고, 투자가 줄어 산업 성장이 지체되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한다"며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되니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총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자율원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법-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며, 3년 안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022.09.15 중소기업신문

"中企 적합업종 제도 재평가·대안 검토해야" < 기업 < 중소기업 < 기사본문 - 중소기업신문 (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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