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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신문] 시민연합,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조속한 결론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15  
• 조회: 679

최근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 교통연대 등이 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했다.


13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에 대해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시민연합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고차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최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 지연 및 소비자의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조정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해 낙후된 시장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이러한 폐해를 종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면서 대통령인수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9.6만대(2020년 기준)로 신차시장의 1.4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04.13 EBN 산업경제신문

시민연합,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조속한 결론내야” (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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