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201023자료집-[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토론회].pdf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영상바로보기(아래 링크 주소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hUFKTcZmtNo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 시: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한무경 국회의원, (사)컨슈머워치
((사진1) (왼쪽부터) 윤성운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허희영 한국항공대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한무경 국회의원, 안승호 숭실대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정회상 강원대교수)
*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주제발표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주제발표2]
현행 유통산업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
[토 론]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2)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무경 국회의원
(사진3)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와 한무경 국회의원은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력한 유통규제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 여당 의원을 통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승호 숭실대 교수와 문상일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회상 강원대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희영 항공대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안승호 교수는 대형점포 규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거래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 정책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8년의 전통시장 매출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의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유통정책으로 “사업자가 아닌 공생과 민생을 위한 유통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프라인 유통기업 차별금지법 마련, 일몰규제 연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절차 마련, 지역 소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형소매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형소매점과 소형소매점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잡비용만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마트 휴무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일자리 감소,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 농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해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4) 주제발표 및 토론 Ⅰ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정회상 강원대교수, 안승호 숭실대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사진5) 주제발표 및 토론 Ⅱ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상일 인천대교수, 허희영 한국한공대 교수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문상일 교수는 “국내 유통업태의 점유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성장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규제로 산업의 균형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및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영업제한규제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유통시장 규율원칙을 볼 때,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향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대중소유통업체 대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환경의 변화에 역행하는 법제도로써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될 것”이라 보았다. 또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이 아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일 뿐이라며, 지금의 유통업계가 혁신하고 상생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규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이후 유통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혁신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최대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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