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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2.17  
• 조회: 1,092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소비자의 희생과 중소납품업체의 눈물만 강요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31개에 달한다. 2012년 20개, 2013년 10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014년 1월, 김진표 의원이 법안 하나를 더했다.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농수축산물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상생품목 협력법안과 대형마트 입점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리는 경쟁하듯 대형마트 규제를 내놓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대형마트 규제로 누가 행복해졌는가?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 시간,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마트에 도착해서야 강제휴무일이라는 것을 알고 헛걸음 친 적이 한 두 번인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머릿속에 마트 휴무일까지 기억해야 할 처지다. 소비자가 `왕’이기는커녕 `동네 슈퍼’를 왕으로 모시라는 명령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는 2013년 매출이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들의 매출 감소는 고용축소로 이어진다. 강제휴무가 시작된 지 1년 동안 마트 3사에서만 7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 농가는 밭을 갈아엎고 영세 납품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 등 200만 명이 모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매출이 연간 3조원 감소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역시 나아진 것은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2012년 전년에 비해 9000억원 감소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줄어든 고객의 20%만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도 있다.


골목상권 문제의 본질은 최근 3~4년간 자영업의 경쟁자가 대폭 늘어난 데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나서지만 동시에 80만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 영세한 규모로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줄이며, 납품 농어민·중소기업과 입점업체들의 피해만 키우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컨슈머워치>는 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나서겠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음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폐지 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도 제작할 것이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보낼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컨슈머워치>가 진행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



2014년 2월 17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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