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
[논평] 더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시장 규제 강화를 멈춰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통신비 인하를 가져 올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
장려금까지 통제 하에 두려는 단통법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가격선도제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은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 유일한 경쟁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은 계속됐다.
미래부는
동일한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소비자 차별을 걱정한다.
하지만,
가격차별화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 전략이다.
가격차별화를
불법화 해 보조금을 일정액으로 묶으면 가격차별은 사라지겠지만,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에도
소비자들은 번호이동 등을 통해 고액의 보조금을 받아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시기를 늦춰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각자의 판단에 맞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소비자가 선택해 결정할 일이다.
미래부는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역시 보조금 규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단말기를 교체해야 자원낭비를 방지할 것인지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정부(똑똑한
공무원 몇 명)의
지혜가 전체 소비자의 다중 지혜 보다 현명하다는 지적 오만이며,
소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미래부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과도한 통신요금이라면 요금규제를 푸는 것이 순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요금이 경쟁요금보다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결국
통신시장이 소비자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도록 만드는 길은 요금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시장이 그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의 폐기를 요구한다.
또한
통신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를 경계한다.
정부 규제는
필시 시장을 왜곡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미래부
관료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7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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