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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땐 소비자 편익 최대 2조 감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1  
• 조회: 408

전문가들 토론회서 일제히 우려

국내시장 고려않고 유럽 벤치마킹

데이터 결합 막아 서비스품질 저하

이해당사자 합의 통한 보완 필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시작되면 소비자 후생은 최대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오히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저해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은 31일 서울 강남구 KTS빌딩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발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최소 1조 1000억 원∼2조 2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규제는 전형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 본 것”이라며 ”플랫폼은 수요자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벤치마킹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유럽 중심적 입법 따라하기"라며 “시장에 대한 실증조사 및 현황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당사자 합의과정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별 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의 경우 다른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부터 처리된 개인정보를 결합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를 위한 생태계 가치를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전 규제 대신 적극적인 자율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플랫폼법 보완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고형석 한국소비법학회 회장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진화하는 거래 분야”라며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 행정 규제만으로 거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플랫폼 기업의 상품, 서비스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것”이라며 “가령 네이버가 규제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네이버지도의 음식점 예약 서비스나 할인쿠폰 서비스 등이 ‘끼워팔기’로 간주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던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등이 제한돼 소비자는 가성비 높은 상품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영 서울경제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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