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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규제하면 소비자 서비스 질도 떨어져"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1  
• 조회: 342

31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서 이슈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인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3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법학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업계·시민단체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컨슈머워치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고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토론은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교수(아주대), 정연승 교수(단국대),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주진열 교수(부산대) 등이 참가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정기 과장이 참가했다.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중국 플랫폼들의 거센 침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할 정당성도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이커머스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플랫폼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자연히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제를 마친 후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성환 교수는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후에는 공정위의 조치만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법안에 대한 핵심은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위법성 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한 유례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돌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해외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내 대형 플랫폼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들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자칫 성장의 티핑포인트를 놓칠 경우 도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또한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 상황을 우려했다. 김윤태 부회장은 “현재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 약화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의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주진열 교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플랫폼 부당규제·생태계 훼손·소비자 후생 저해 법안’이라고 분석하며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들먹이며 대기업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호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수 교수는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다른 기준과 수단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공정위 박설민 과장은 “경쟁촉진법은 독과점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으로 쇼핑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독과점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촉진법을 통해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를 제제할 것이고, 여기에 해외 사업자도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록 IT조선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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