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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소비자법학회 “소비자 권익 해치는 ‘플랫폼법’ 입법 막아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31  
• 조회: 45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일부 소비자 협·학회는 해당 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한편, 플랫폼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곽은경 사무총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쿠팡 ‘로켓배송’ ▲카카오톡(메신저 소통, 선물하기 등) ▲네이버 실시간 예약 및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과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가 만드는 부품들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이마트도 노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선보이며 선택권을 넓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형 플랫폼을 굳이 규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이 입법될 경우, 이러한 혁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쿠팡 로켓배송은 물론 쿠팡 자체브랜드(PB)인 ‘곰곰’ 등의 상품도 축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밥상물가 부담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서비스나 쿠팡이츠 할인서비스 등이 플랫폼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로 간주돼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플랫폼법에서 지정하게 될 ‘지배적 사업자’ 유력 후보인 네이버 및 카카오 역시 혁신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네이버지도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 예약 서비스 및 할인 쿠폰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연계돼 있는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곽 사무총장은 “대형 플랫폼들의 시장지배력이 우려된다면, 플랫폼 시장에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논란이 많았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독점적 지위가 문제라면, 공정위는 카카오택시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우버,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을 허용해 플랫폼 간 경쟁을 활발하게 유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법은) 공정경쟁, 중소입점업체 보호 등으로 정치적 명분이 되겠지만, 실제 시장은 이 규제가 목적한 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의도보다도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시작됐던 대형마트 유통규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형석(한국해양대학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선정, 소비자의 관점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고 회장은 현행 독점규제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여야 할 정당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기에, 현 시점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비자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완성된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화 및 발전하고 있는 거래분야”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 행정규제만으로는 거래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엔 한계가 있기에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공정거래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 관련,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업계·시민단체 관점에서 평가하는 동시에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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