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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 "플랫폼법 소비자피해 예방효과 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4  
• 조회: 286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 망라

"역차별 우려 등 이견도 수렴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소비자단체가 망라된 협회다.


앞서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갖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은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능력, 시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최혜대우 △끼워팔기 등 4대 불공정행위를 못하게 된다.


◆"유튜브 일방 가격인상이 대표사례" = 소협은 "공정위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과 택시 호출 서비스 `콜 몰아주기` 등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 높은 수수료 등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꾸준히 경험해왔다는 게 소협의 설명이다.


다만 소협은 "국내 플랫폼뿐만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 등 중국 플랫폼의 시장 집중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만 보더라도 대규모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 소협은 "한국서비스만 한 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인상된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협은 "공정위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플랫폼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만만찮은 재계 반발 = 한편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데 이어 이튿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경제단체와 만남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은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 워치`는 지난 9일부터 입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1500곳의 중소 플랫폼 판매자들로 구성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이달 입장문을 내고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쇠퇴하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도 밝혔다. 미국 정부에서도 플랫폼법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선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공정위의 일정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홍식 내일신문 기자


2024-01-23

소비자단체협 "플랫폼법 소비자피해 예방효과 커"-(https://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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