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일방적 플경법 추진, 업계는 `온플법 재탕` 반발[N-경제포커스]
공정위 플경법 도입추진, 사전규제 중점
해외기업 역차별, 혁신서비스 저해 우려
업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소비자 불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하 플경법)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추진에 이어 사전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경법 추진을 앞두고 해당 사업자 지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관계 부처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독점력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힘이 실렸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온플법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사전규제라는 점에서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한 법으로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이 중점이 됐다. 반면 플경법은 자사우대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플경법 도입 취지가 사전규제 강화라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게 아니라 사전규제로 미리 금지행위를 설정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규제 방식의 추진으로 인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플랫폼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면 위반 사실 증명을 당국이 하지만, 사전규제 방식에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안 내용 측면에서 플랫폼 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문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에만 규제 부담이 쏠리면서 구글과 MS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쿠팡이 다져놓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점유율을 늘리는 데 힘이 실리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이라는 부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빅테크 업체가 일찌감치 장악하면서 살아남은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놓고 있다.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우려한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대해 절차가 간소화돼 총선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플경법은 업계뿐만 아니라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도 추진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법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져 중소 입점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플랫폼을 통해 얻고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며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플경법 주요 과제로 자기사업 우대와 끼워팔기를 제한하는 만큼 기존에 혜택을 본 네이버페이 등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웹툰, 웹소설, 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아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측면도 부각시켰다.
공정위는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플랫폼법은 이전에 추진해온 온플법과는 다르다”며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건 아니며, 지정기준은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성현 뉴데일리경제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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