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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꼴날라…온플법에 갑·을 사업자도 `반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11  
• 조회: 351

공정위, 시장지배권 남용 금지 고강도 과징금 추진에

플랫폼사업자 이어 입점사업자·소비자단체 피해 우려

"중소상인 판로제한·소비자혜택 박탈…글로벌업체 유리"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 제정을 서두르자 직접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뿐 아니라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온플법이 오히려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제한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혜택 감소와 국내 플랫폼기업 역차별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 추진에 제동에 걸고 나선 것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일삼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의 골자는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온플법은 아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와 규제 수위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플랫폼업계에선 벌써부터 온플법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온플법 시행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플랫폼 빅2인 쿠팡과 네이버는 현재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배송 혜택 외에 구매 시 추가 포인트 적립과 OTT(티빙·쿠팡플레이) 서비스나 영화(시리즈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끼워팔기가 금지될 경우 이같은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 강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도 온플법 입법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들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온플법 시행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입점 사업자협회는 하루 전인 9일 입장문 자료를 내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플랫폼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되면 플랫폼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판매자의 상품만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입점사업자의 부익빈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입법으로 플랫폼 입점 자체에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무리 추가 의무를 부여해 봐야 정작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규모 입점사업자들은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온플법 제정을 중단하고, 온라인플랫폼산업의 진정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도 온플법 추진이 국내 플랫폼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해 결국 해외의 공룡 플랫폼들이 한국시장을 쉽게 장악하는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구글·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를 피해 더욱 빠르게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이미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기업들이 또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온플법 제정이) 국내 기업을 더 죽이는 게 아니냐"며 성토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국내 온라인 플랫폼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감안하면 온플법 시행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플랫폼기업 규제를 섣불리 시작하면 되려 시장발전 가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단 지적이었다.


한국유통학회장 출신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대형마트가 급격히 성장한다고 강제로 휴무도 시키고 출점 규제를 했더니 대형마트 산업이 10년 동안 거의 성장을 못해 버렸지 않냐"고 반문하며, "국내 이커머스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된 지 10년도 안됐는데 규제를 한다면 ‘대형마트 꼴’이 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서 교수는 "연 매출이 30조원인 쿠팡도 아직 국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하다. 대형 유통은 매일매일 소비자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결정되는 극심한 변동성을 가진 산업으로, 정부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규제를 하기보다 문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폴리싱(policing, 감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2024-01-10

대형마트 꼴날라…온플법에 갑·을 사업자도 `반대`-에너지경제(https://www.ekn.k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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