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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낡은 규제로 새 공룡만 이득… 대형마트·골목상권 새 상생의 길 가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11.07  
• 조회: 473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국회 문턱 못 넘고 내년 폐기 기로… 각계 입장과 해법 간담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12년째를 맞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유통 시대가 열린 2020년과 2021년 비수도권에서도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를 풀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년간 지지부진하던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협약이 체결돼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의원 입법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4월 폐기될 기로에 섰다. 서울신문은 지난 2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소비자단체·학계·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 10여년간 유통 환경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온라인 대세론’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디지털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됐다”면서 “유통시장 경쟁은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구조가 바뀌었는데 규제는 10년 전 그대로”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2.2%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8.1%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11.3%에서 8.6%로, 전문소매점은 47.8%에서 32.2%로 쪼그라들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유통이 소매업의 최강자로 자리잡았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퀵커머스 등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유통 채널이 혁신적인 변화를 거친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낡은 규제 정책은 효과를 상실한 지 오래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기업에만 부과되는 의무 휴업과 온라인 배송 금지라는 이중 규제는 시장 왜곡과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서울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수요일에 문을 여는 경기 고양·하남 등으로 장을 보러 간다”며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무용지물이듯 유통의 본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여년의 유통 규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규제를 설계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수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아닌 쿠팡·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식자재마트 등 다른 업계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교수는 “대기업 규제의 반사 이익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아닌 온라인 유통, 식자재마트, 대형슈퍼, 편의점 등이 가져갔다”면서 “다이내믹한 경쟁 구조에서 (대형마트 등) 특정 계층에만 규제를 가하는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 규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견해에 대해 “‘특혜’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규제를 받다가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것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비수도권 소비자들의 유통 선택권을 강화해 주며 지역균형발전이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국내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근처 전통 시장들도 같이 쉬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규제로 매출이 부진하니 2020년 이후 대형마트 신규 입점은 전무하고 폐점이 늘고 있다. 잘못된 규제로 집 근처 대형마트가 사라지니 소비자 선택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이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네 상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식당, 약국,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이미 쿠팡 등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빠른 새벽 서비스를 이용해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체결된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과 관련해 야당이 참여자(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참여자 추가 확대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대표로 협상에 참여했던 전국상인연합회 유통사업위원장인 한승주 전남도상인연합회 회장은 2012년 대형마트 규제 당시 협상에 나섰던 당사자임을 언급하며 “시대가 바뀌었고 대형마트 규제로 우리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쿠팡·마켓컬리처럼 더 공룡화된 기업들이 엉뚱하게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변해야 산다. (대형마트를)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얽맨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은 강원, 제주와 함께 온라인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정 교수는 “실제 규제를 만든 사람들이 상생 협의에 참여해 합의했는데 대표성을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야당 논리대로면 대표성 있는 단체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유통법 개정에 앞서 골목상권 영향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온라인 새벽배송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맺은 상생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따른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곽 사무총장은 “대형마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주말 근무가 문제라면 새벽에 첫차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와 주말에도 운행하는 기차역 근로자의 휴식권도 보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우 부회장은 “미국에 가 보면 지방 어디를 가도 집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있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대형마트를 이권 산업으로 보고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소비자 복지 인프라와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등 일관된 원칙 속에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되 시대에 맞게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온라인에서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경험재를 원하는 만큼 감동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정부는 온·오프라인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되 대형마트 상생 비용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마케팅 인력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이뤄진다 해도 온라인 주문 고객과 전통시장 고객이 달라 전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구를 비롯해 평일로 전환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50여곳 정도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지자체가 다시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10여년 전의 낡은 유통규제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모두 패자로 만든다”면서 “서로 협력해 지역상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담 홍희경 서울신문 기획취재부장·정리 강주리 서울신문 기자


서울신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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