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정고무신법 속도 내자…웹툰 플랫폼·OTT "중복 규제 우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속도 내자 업계 반발
방통위·공정위 중복 규제 우려…"사업자 범위 너무 넓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콘텐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주체로 명시된 문화상품유통업자에 방송 플랫폼,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의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해당돼 과도한 사전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국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이용 의원실(국민의 힘)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에 발의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난 3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을 벌이던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추진 중인 법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내용을 수정·병합한 대안을 만들었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다시 문체위로 회부됐다.
문화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규모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가운데 영세한 콘텐츠기업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유통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더라도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사적 계약에 대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이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악·출판·웹툰 등으로 넓어 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사법 관점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의 불공정행위 대다수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공정거래법과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는 사업자 간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만 이 법안은 그러한 기준 없이 문화상품 사업자가 행위이면 이 법안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규호 교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시장질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까지 하게 돼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도 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의 충돌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산업 관점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웹툰 콘텐츠가 영상화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웹툰 기반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하고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웹툰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며 ”빅테크들이 웹툰 플랫폼 사업에 뛰어뜰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접근방법이다. 작가들과 플랫폼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한 콘텐츠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의 경직성 우려가 있고 기존 행위가 위법에 포함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OTT 등 각각의 문화 상품은 특성이 있고 이 특수성을 반영한 거래 행위는 각 차이점이 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적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법률은 거래 관계에 대한 계약 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이미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라며 ”법률안의 금지 행위를 보면 적용받는 대상자가 상당히 넓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인터넷TV) 방송법에 있는 금지 행위 부분과 중복된다“고 했다.
법률안 제5조의 경우 문화상품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화상품유통업자가 불공정행위의 주체(이미 시장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로 단정)로 명시되어 있다는 게 노 리더의 설명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 산업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창작자들의 활동과 그로 인한 좋은 작품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웹툰 기업들의 개척정신과 리스크를 감내하는 혁신 활동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라며 ”따라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문화산업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에 힘을 쓰기 보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초점을 맞춰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문화 콘텐츠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할 때 소비자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취지는 좋으나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규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문체부는 이같은 반대 의견들에 일침을 가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 법은 유정주 의원,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 입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며 "정부의 실패도 물론 있겠지만 특정 분야를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진흥을 하면 시장 실패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누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뉴시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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