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수가에 시민단체ㆍ원산협 반발, 법제화 난항 예고
의료기관ㆍ약국에 30% 수준 관리료 책정..."졸속 추진"
비대면 진료에 책정된 수가를 두고 시민단체와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늘어나는 업무 등을 고려,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찰료의 약 30%,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약 30% 수준의 수가를 비대면 진료 관리료 명목으로 받게된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개하자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대변하는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와 약사의 수가를 새롭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40여개 단체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5월 30일 복지부의 시범사업 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왜 안전과 효과가 더 떨어지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보상하는가”라며 “왜 시민들이 효용이 낮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건보료를 더 내고 의료비도 더 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적용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무원칙하게 비대면 진료 수가를 30%나 높이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보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 또한 3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 신설에 문제를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는 “의약사의 수가책정은 소비자에게는 분통터질 일”이라며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진료는 대폭 줄이고, 의ㆍ약사에게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에서 30%의 추가 수가를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ㆍ약사들에게 추가 수가를 쥐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비대면 진료를 맞바꾼 복지부의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수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법제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논의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수가 책정에 반발한 것은 눈여겨 볼 일”이라며 “그동안 제도화를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의 이견 조율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건보재정을 지적하고 수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협상에 함께하길 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면 국회에서 제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범사업 이후 조율 과정에도 많은 변수가 이어질 듯하다”며 “이제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판이 꾸려질 듯하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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