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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논란 계속…참여거부 VS. 시범사업 재고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6.01
• 조회: 425
- 다양한 입장 속 문제확인, 철저한 검증 등 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협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활용”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여러 차례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바,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참여거부” 선언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면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선언한다”며, “회원들에게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하고, 원격의료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잘못된 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의료현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정부는 겉으로는 대면 진료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소아환자의 휴일, 야간 초진 상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초진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원격 의료 결과 발생할 민형사상 분쟁에서 국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의료기관에 각종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심각한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 ▲심각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 ▲보건복지부는 소아 초진 진료를 상담이라는 궤변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계가 그간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이유는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했을 때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권 보호가 절실한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비대면 초진 허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이하 원격의료 입안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에게도 “의료현안협의체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시범사업 통해 철저한 검증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적인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찰료·약제비는 대면진료·대면조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상황에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즉각 시정” 촉구
반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은 철저히 의협과 약사회의 의견만 반영된 ‘기득권 지키기 지원사업’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진료는 대폭 줄이고, 의·약사들은 ‘시범사업 관리료’명목으로 건강보험에서 30% 추가 수가를 책정했다. 의·약사들에게 추가 수가를 쥐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과 비대면 진료를 맞바꾼 복지부의 행태에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범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가중될 뿐이다. 즉시, 시범사업 내용을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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