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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 스마트폰, 더 저렴해질까? 10년만에 재논의되는 `단통법`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5.10  
• 조회: 461

프리미엄 스마트폰 한 대의 출고가가 200만원에 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 매월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에 기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가계를 홀로 책임지는 1인가구라면 특히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서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단통법 개선 방안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통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소비자 비판이 이어지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단통법의 핵심은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내용에 따라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한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통신시장 유통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4년 10월 첫 시행됐다. 


보조금 경쟁에 대한 첫 경고음이 울린 건 2012년이다. 갤럭시S3 출시 당시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며 출고가 99만4400원짜리 기기가 17만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아이폰6가 출시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광경이 연출되면서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행 이후 단통법은 지속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일명 ‘호갱’을 막겠다는 시행 취지와 달리 지원금 축소에만 그쳐 소비자 불이익만 커지게 했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컨슈머워치가 진행한 ‘2014년 당신을 가장 괴롭힌 규제는?’ 설문조사에서는 단통법이 1위로 선정됐다. 2015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96.8%의 응답자가 단통법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9년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단통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약 95%에 달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2021년 협회 회원인 전국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단통법 폐지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단통법 폐지를 선택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가격이 점점 더 오르게 되면서 단통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이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비용 증가폭(6.9%)은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서비스 비용 증가폭(2.6%)보다 컸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폐지냐, 개정이냐를 두고 각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폐지론에 힘을 싣는 쪽에서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을 100% 근절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으며, 시장행위 직접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반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줄 서서 휴대폰을 구입하던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며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팝 2023-05-10

스마트폰, 더 저렴해질까? 10년만에 재논의되는 `단통법`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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