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초진 금지는 기득권 주장 따른 악법”…여론전 나선 비대면 진료 업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진행…의료계 “국민건강 침해권 달라는 것”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위한 여론전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비롯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은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원산협 소속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앱 내에 ‘비대면 진료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우거나 푸시 알람 등을 보내며 이용자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명 운동 페이지에선 초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고 설명하며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코스포 관계자는 “초진, 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아플 때 편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곧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최근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산업계가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건 사실상 국민건강 침해권, 국민건강 위협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산협에서는 G7 국가 대부분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주치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마치 보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것 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3-04-14
“초진 금지는 기득권 주장 따른 악법”…여론전 나선 비대면 진료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