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 비대면진료, 팬데믹 ‘조력자’서 엔데믹 ‘천덕꾸러기’로
원격의료시대의 명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회 법안심사 단계서 걸려 넘어졌다. 당초 계획인 상반기가 아닌 다음달 국회서 통과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던 만큼 막상 드러난 정반대 결과에 적잖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법안심사 불과 며칠 전, 법안 4개가 연달아 쏟아지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국회가 제동을 걸며 발목을 잡았다. 일각에선 다음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올해 상반기 내 완성해야 하는 동시에 당연히 완성될 큰 과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회의 제동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던 지난 21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회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입법조사처, 제도화 논의 필요 진단했으나 국회 법안심사 발목
이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제동을 건 곳은 다름아닌 국회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 진료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시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 국회가 제기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제도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므로, 상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조제전문약국‧배달전담약국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며, 제도화한다면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공장과 도매상, 병원과 약국까지의 의약품 유통‧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 ‘배송’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막상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심사단계서 이를 적극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만큼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책 폐기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배송’ 강력 반대 약사회, 정부와 거리두고 국회 설득 사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는 지난달 정부를 향해 궐기에 가까운 규탄 행보를 이어갔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 말 한마디에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란 말은 비대면진료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악평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7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실제로 플랫폼업계에서 가이드라인과 약사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플랫폼업계 1위 기업인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약사법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이어갔다. 지난달 16일에는 비대면 앱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와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등이 확인됐다며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처벌을 요청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폐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렇듯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복지부는 약사회를 향해 간접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기도 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달 초 약 배송을 약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며 “비대면진료와는 별개로 약사법으로 풀겠다. 약사회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는 대화채널을 봉쇄하며 철저히 거리를 두던 것과는 반대로 국회 설득에는 적극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심사하던 제1소위에는 여야 약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이들을 통한 약사단체의 의견 전달이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제외돼야 하며, 표준화된 전자처방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 배송과 전자처방 등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꺾는데 설득력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함께 묶여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의료계, 플랫폼에 여전히 난색…적정수가 책정도 과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두 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보조 활용 △재진 환자와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설립 금지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대면진료 우선’이라는 대전제가 깔린 원칙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 전체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험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원칙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된다는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점, 재진환자 중심으로 초진은 대면진료만 가능토록 해 오진 위험성을 줄이도록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태경 의사회장은 플랫폼 업계에 대해 “사업초기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펼쳐 고객 경쟁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순간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 공급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세헌 정책부회장 역시 “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것은 극히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정해 기존 수가의 1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적을 경우 의료기관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적정 수가로 150%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과 하드웨어 구축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외에도 늘어나느 진료시간, 전담인력 구축 등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면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3년간 이용자 1379만명…의료소비자, 비대면진료 원할까
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실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 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진이 81.5%인 600만건, 초진이 18.5%인 136만건이었고,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69.8%인 514만건,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 수는 30.2%인 222만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는 향후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13%가 도입에 찬성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대면진료 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 헬스 역량 조사에서는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발의안들이 하나같이 수혜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의료소비자의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꼬집는다. 일부 질환이나 일부 지역, 특정 상황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법안심사소위 문턱에서 일단 멈췄다.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종료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가 실현된다 해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진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 역시 “비대면진료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법안 정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부작용 등 우려되는 점과 쟁점 사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 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결국 제도화에 이를 것이란 주장과, 약 배송‧수가 문제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또한 제도화에 이르더라도 산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초진‧재진 논란과 시민단체와 노조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업신문 2023-03-30
비대면진료, 팬데믹 ‘조력자’서 엔데믹 ‘천덕꾸러기’로 - 약업신문(https://www.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