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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무사고로 1379만명 혜택 누린 `비대면 진료`···5월 전면 중단 위기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3.31
• 조회: 422
코로나 `경계` 단계 하향 시 더는 불가능
환자 표 아닌 의사 표만 급한 정치권
90% 만족에도 총선 때문에 사라질 판
정부가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인들의 이익 앞에 국민의 후생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왔다.
31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이날 비대면 진료 정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명 참여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야간에 병원 이용이 막막했던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이 서명운동에 큰 호응을 보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이용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약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며, 만족도는 87.9%에 달했다.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중 코로나를 제외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전체 이용률의 23%인 329만명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에도 의료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가 비대면 진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한국만 후진적 의료 서비스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5월 초에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 모든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앞서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회 이상 대면 진료했을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재진 조건마저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치권이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을 구축해 입안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 병원과 의사들이 움직이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에 "환자 안전의 최종 책임은 의료계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기간 아무런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만큼 재진부터 허용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의사의 수입은 떨어지겠지만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환자는 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도 나오는 상황에 감기 같은 작은 증상은 병원까지 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내에서도 의료 담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나머지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해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2023-03-31
무사고로 1379만명 혜택 누린 `비대면 진료`···5월 전면 중단 위기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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