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월드뉴스] 비대면진료 허용 두고 논란…대한의원협회 VS. 컨슈머워치
- “국민건강에 치명적” VS.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국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공동창업자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손 편지를 전달했다.
현재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이 사실상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와 업계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더 이상 비대면진료 필요 없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15일 ‘비대면 진료 요구하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강력히 비판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판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사태라는 인식하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판데믹을 벗어난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진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런데도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주장하고, 그것도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진 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 “특정 업종 기득권 지키는 결과”
반면 컨슈머워치는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다’이라는 논평을 통해 “규제와 업계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활로를 찾지 못했던 원격진료 산업이 코로나19 위기로 오히려 빛을 발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고, 서비스 공급도 활발한 원격 비대면 진료가 정작,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 위축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은 실제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이며 국민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며, “비대면의 반대는 단순 ‘대면’일 수 있어도, 비대면 진료의 반대는 정작 진료 포기, 진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건복지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 생활, 가사노동, 육아, 여러 요인으로 간단한 진료조차 받을 시간이 부족한 일반 생활인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의료 플랫폼이며, 개인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라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걸맞는 의료 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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