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넷코리아] 비대면진료 초진 제외시 `업계 셧 다운`…원산협 "시대 역행 규제"
컨슈머워치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원해`
의원협회 ‘어떠한 비대면 진료도 반대’
복지부 ‘재진, 의원급’ 원칙 재확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공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제도화 추진에 새로운 규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추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소통한 적이 없다. 의정협의체도 몇차례 하지 않은 것으로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안을 다 짜놨다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가 한창 때는 많은 대화를 했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등 적극 협조해 왔는데 산업계와 왜 이야기를 안하는 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맞닿아 있고, 니즈도 잘 아는 곳이 산업계이다”라며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산업계의 고충을 담은 민원 편지를 보낸 바 있고, 국회 여야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정부, 국회에 현실에 맞는 비대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대의적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플랫폼 산업이 생겨나고 실효성도 확인됐다. 심야, 소아과대란, 의료공급 제한 등 지난 2년간 의료접근성을 높였고, 비대면 진료도 자리잡았다”라며 “이제는 상시적 효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 있고. 국가‧행정‧산업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런 제언을 드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한시적 시행 종료로 재진만 허용으로 재편되면 셧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 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우유입 유저나 사용 형태를 보면 초진 환자가 99%에 달한다. 긴급하고 제한적 상황에서 효용이 높아서 (재진에 한정될 경우) 90% 이상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하고, 플랫폼 업체로서는 방문자, 전환자, 사용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도 “우리도 기다리면서 상황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상시적 논의를 희망하지만 한시적 허용이 근거라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료 받을 시간 조차 없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플랫폼
소비자단체도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라며 정부의 재진 방침에 반발했다.
컨슈머워치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의료 소비자로서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왔고, 급격히 늘어나는 사용자 숫자는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입증한다”며 “소비자가 원하고, 서비스 공급도 활발한 원격 비대면 진료가 정작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 위축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은 실제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고, 진료 포기, 진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생활, 가사노동, 육아, 여러 요인으로 간단한 진료조차 받을 시간이 부족한 일반 생활인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의료 플랫폼이며, 개인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걸맞는 의료 제도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일부 `대면진료` 원칙 훼손 안돼…비대면 진료 반대 여전
대한의원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초진 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진료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판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은 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온 것이고 판데믹을 벗어난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진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리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주장하고, 그것도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제49조의3)을 근거로 허용돼 왔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 알맞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수립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ZD넷코리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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