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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환경부의 `1회용컵보증금제도`··· 음료 가격 인상과 세금의 개념으로 변질 우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10.24  
• 조회: 721

환경부의 1회용 컵 수거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재도입이 사업주들의 반대로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연기된 가운데 세종,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축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 실시 지역(세종, 제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2024년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회용컵보증금제도’ 시행 유예는 1회용 컵을 계속 쓰도록 방관하면서 환경부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 이라며 47개 환경, 시민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반발했고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인 (사)컨슈머워치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불편을 강요하면서도, 환경보호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못한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령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회용 컵을 대신해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 부재 및 공감대 형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2년 시행했다 5년 만에 폐지된 이유가 낮은 회수율이었음에도 개선사항 없이 재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에 대한 불안이 크고,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위생 문제임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매장에서는 외부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이를 받아야 하고, 외부 쓰레기를 수거해 반환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시행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이 제도의 시행은 법을 바꾸기에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만 소비자가 비용의 책임을 진다”며 “이 제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일회용 컵을 모아서 별도로 처리한다면 여기에는 수집과 운반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된다.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증가시킬 것이며 인건비는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폐기물 양을 줄이려다 대기오염을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서구원 교수는 “소비자가 실행하기 불편해서 300원을 포기할 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음료 가격 인상과 세금의 개념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 보호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문제로 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행동할 때, 자발적 의지의 발현되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벌금, 부담금과 같은 처벌은 자발적 의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으로 축적된 보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2024년 이후 전면 시행 구상에 대해 지금 환경부의 준비 상태로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말 나온 김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환경부의 준비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2-10-24 팍스경제TV
환경부의 `1회용컵보증금제도`··· 음료 가격 인상과 세금의 개념으로 변질 우려 - 팍스경제TV (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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