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언론속컨슈머

[시사저널]단통법 8년-下, 무용론에 尹 정부 폐지 ‘고심’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14  
• 조회: 66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내달로 법 시행 만 8년을 맞는다.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3사 마케팅 출혈 경쟁을 줄여 ‘시장 안정화’란 소기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 거래가 활성화됐단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소비자단체 및 휴대폰유통업계에서 단통법 ‘폐지’ 주장이 계속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도 단통법 개정을 검토 중으로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2편에 걸쳐 지난 8년간 단통법의 성과와 한계를 비롯해 법에 대한 보완점 마련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단통법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추가지원금 한도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단통법 폐지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폐지는 경계했지만 통신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당초 도입 취지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막는 등 법이 수명을 다했단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단통법은 사실상 정부가 단일 가격제로 고정하는 결과와 유사한 시장 개입”이라며 단통법상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등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휴대폰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단통법이 생겼지만 통신 유통구조는 더 복잡해졌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은 더 심각해졌다”고 반발한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를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심판제도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어 규제심판부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 소관부처에 권고하도록 한다. 이후에도 소관부처가 권고를 거부하면 대통령 직속 규제정책 심의·조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해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한다.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토론’은 당초 지난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무조정실이 앞선 2개 안건 토론 과정에서 운영상 보완점이 필요하다 판단해 연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달 중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규제심판회의 개최를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사실상 단통법 폐지와 마찬가지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통법의 핵심이 추가지원금 상한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통법이 무력화되면 마케팅 출혈 경쟁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당연히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 논의를 하려면 차라리 단통법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따져보는 게 적절하다. 한 가지 조항을 없애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똥이 어느 쪽으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무산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과거 혼탁했던 시장 상황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단통법 폐지는 과거 시장의 부정적인 면만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휴대폰 유통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대부분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지향점을 두고 지원금 한도 상향 등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면 (통신사간 경쟁이 붙어) 소비자들에겐 유리해질 것이다. 통신3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갈 수익이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성급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하더라도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시장 반응 및 효과를 본 뒤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성지를 줄이기 위해선 통신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를 높여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단통법은 기존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게 맞다. 일종의 ‘레드카드’를 꺼내는 기준을 낮추는 정도로 통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4 시사저널
[단통법 8년-下] 무용론에 尹 정부 폐지 ‘고심’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sisajournal-e.com)


• 전체 : 540 건 ( 22/36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25 [중소기업신문]"中企 적합업종 제도 재평가·대안 검토해야"
컨슈머워치 / 2022.09.15
컨슈머워치 2022.09.15
[시사저널]단통법 8년-下, 무용론에 尹 정부 폐지 ‘고심’
컨슈머워치 / 2022.09.14
컨슈머워치 2022.09.14
223 [머니에스]대형마트 월 2회 쉰다고 전통시장 가나
컨슈머워치 / 2022.09.04
컨슈머워치 2022.09.04
222 [IT조선] 시민단체,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심야할증 확대에 “규제부터 풀어야"
컨슈머워치 / 2022.09.02
컨슈머워치 2022.09.02
221 [비즈한국]규제 심판대 오른 단통법, '성지'도 '호갱'도 사라질까
컨슈머워치 / 2022.08.25
컨슈머워치 2022.08.25
220 [녹색경제신문]국내은행, ‘꿈’의 주4일제 도입 가능할까?…‘임금삭감’ 관건
컨슈머워치 / 2022.08.22
컨슈머워치 2022.08.22
219 [충남일보]전국 시중은행 영업단축 고객불만 가중
컨슈머워치 / 2022.08.21
컨슈머워치 2022.08.21
218 [광주일보]소비자 불편 큰 은행 단축 영업 정상화해야
컨슈머워치 / 2022.08.18
컨슈머워치 2022.08.18
217 [충남일보]거리두기 해제 5개월... 은행 영업시간 단축 언제까지
컨슈머워치 / 2022.08.18
컨슈머워치 2022.08.18
216 [광주일보] 거리두기 해제 언젠데…은행들 1년째 단축영업
컨슈머워치 / 2022.08.16
컨슈머워치 2022.08.16
215 [부산일보]“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불편 가중…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컨슈머워치 / 2022.08.12
컨슈머워치 2022.08.12
214 [스카이데일리] 택시대란 해법 놓고 ‘갑론을박’… “처우 개선” vs “규제 완화”
컨슈머워치 / 2022.08.08
컨슈머워치 2022.08.08
213 [시사포커스]국민 생각하는 규제 Top ‘대형마트 의무휴업’
컨슈머워치 / 2022.08.01
컨슈머워치 2022.08.01
212 [시선뉴스]컨슈머워치, 소비자를 위한 택시난 해소방안 세미나 개최
컨슈머워치 / 2022.07.28
컨슈머워치 2022.07.28
211 [한국경제]택시난 해소 방안, 소비자가 찾아 나선다
컨슈머워치 / 2022.07.28
컨슈머워치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