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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국민 생각하는 규제 Top ‘대형마트 의무휴업’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8.01  
• 조회: 84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제안 TOP 10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일 반발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대형마트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이미 퀵커머스 보급률이 높아 당일 배송 환경이 갖춰진 만큼 대형마트를 가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커머스에서 락인 될 뿐이라는 견해와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는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존재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갈등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1일 국민제안 TOP 10선정을 위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선택이 시작되면서다. 최종적으로 전체 좋아요 숫자의 10.17%인 57만7415개를 받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은 투표 과정 중 어뷰징이 발생하면서 상위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펴진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정말 파괴했나


지난 6월 대한상의가 발표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8%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원했다. 가장 큰 이유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다를 답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경쟁관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7.3%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 지난 2020년 한국유통학회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과 주변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6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 3~4Km 구간에서도 매출이 각 5.62%, 2.49% 증가했지만 폐점 전 연간 성장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둔화됐다. 금액으로 환산시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또 의무휴업일 요일별 영향 분석은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점포의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균 매출 500억 원의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대형마트에서만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에서는 237명, 음식점 690명으로 직간접 포함 총 1374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형마트 1개 점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 되면서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와 골목상권 유통환경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국민(소비자)이 철저히 외면된 정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초 취지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SSM은 최종적으로 매월 의무휴업일 2일을 지정해야 되고 새벽배송을 제한받는다. 또 의무휴업일이 평일이 아닌 2·4주차 일요일을 채택한 지자체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장을 보기 위해 월차를 소진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정책은 유통산업 내에서 소비자가 철저하게 무시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로 지난 10여 년간 소비자 권리는 무시당해왔으며 의무휴업 규제 수혜자는 온라인 유통, 식자재 마트, 편의점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대형마트는 규모로서 지역 상권을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 상권으로서 역할로 변화 중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무휴업 완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제 제도로 옮겨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법의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 대부분은 소비자로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규제를 받아온 셈이다”라며 “규제가 당초의 목적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보호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는 빅데이터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오히려 이커머스 등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말 의무휴업보다 일부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 지역 등에서 행하고 있는 평일 휴업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휴업 폐지 등 유연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폐지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 찾기나 골목상권‧전통시장과 상생은 오히려 협의를 거치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 의무휴업 완화에 가장 큰 벽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라고 입을 모았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기, 근로자 건강권·사회권 침해’ 주장하며 첨예 대립


이 투표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주노총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에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마트노조는 지난 29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마트 근로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후 의무휴업폐지시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연합회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 새 정부는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경련이 조사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골목상권 이용 응답 소비자가 57.2%나 된다고 밝히며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대기업 규제완화가 아닌 골목상권 보호강화를 통해 대한민구 경제의 한축의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2022-08-01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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